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15조 (거래소의 주식시장결제대상명세의 통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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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거래소는 증권시장결제회원의 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증권시장결제회원의 결

제증권 및 결제대금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식시장

1.결제대상명세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2.매매거래일 및 결제일
3.증권시장결제회원별·종목별 결제증권수량
4.증권시장결제회원별 결제대금
5.그 밖에 주식시장결제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6.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통지받은 주식시장결제대상명세를 증
7.권시장결제회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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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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