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호가중개대상주식결제시한)
호가중개대상주식결제의 결제시한(이하 "호가
중개대상주식결제시한"이라 한다)은 결제일 오후 4시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은 호가중개대상주식결제시한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8조(호가중개대상주식결제시한)
호가중개대상주식결제의 결제시한(이하 "호가
중개대상주식결제시한"이라 한다)은 결제일 오후 4시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은 호가중개대상주식결제시한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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