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19조의2 (거래소의 유동성 공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증권시장결제회
원이 증권시장결제시한까지 결제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결제증권이 부족한 때에
는 그 부족분에 대한 유동성을 예탁결제원증권결제계좌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예탁결제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증권시장결제회원이 증권시장결제시한까지 결제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연결제대금납부시한까지 이연결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결제대금 또는 이연결제대금이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분에 대한 유동성공
급내역을 통지한 후 즉시 유동성을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
만, 제67조제1항의 대금결제은행의 전산시스템 장애,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거래
소의 유동성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12.28.]
- 9 -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