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거래소의 유동성 공급)
거래소는 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증권시장결제회
원이 증권시장결제시한까지 결제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결제증권이 부족한 때에
는 그 부족분에 대한 유동성을 예탁결제원증권결제계좌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예탁결제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증권시장결제회원이 증권시장결제시한까지 결제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연결제대금납부시한까지 이연결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결제대금 또는 이연결제대금이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분에 대한 유동성공
급내역을 통지한 후 즉시 유동성을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
만, 제67조제1항의 대금결제은행의 전산시스템 장애,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거래
소의 유동성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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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결제업무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