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19조의2 (거래소의 유동성 공급)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거래소는 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증권시장결제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증권시장결제회

원이 증권시장결제시한까지 결제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결제증권이 부족한 때에

는 그 부족분에 대한 유동성을 예탁결제원증권결제계좌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예탁결제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증권시장결제회원이 증권시장결제시한까지 결제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연결제대금납부시한까지 이연결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결제대금 또는 이연결제대금이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분에 대한 유동성공

급내역을 통지한 후 즉시 유동성을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

만, 제67조제1항의 대금결제은행의 전산시스템 장애,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거래

소의 유동성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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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결제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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