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71조 (예탁결제원과 시장개설자의 상호통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증권시장결제의 경우
거래소의증권거래결제회원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에 참가하는 자의
가입, 탈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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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결제업무규정
예탁결제원의 증권시장결제회원의 가입, 탈퇴내역
증권시장의 결제일 변경내역
결제업무와 관련하여 상호 요청하는 사항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의 경우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와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 또는 폐지내역
전자증권중개시장의 참가자격 취득 및 상실내역
예탁결제원의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회원의 가입·변경 및 탈퇴내역
전자증권중개시장의 결제일 변경내역
결제업무와 관련하여 상호 요청하는 사항
호가중개대상주식결제의 경우
호가중개대상주식결제와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 또는 폐지내역
호가중개대상주식시장의 참가자격 취득 및 상실 내역
예탁결제원의 호가중개대상주식결제회원의 가입·변경 및 탈퇴내역
호가중개대상주식시장의 결제일 변경내역
결제업무와 관련하여 상호 요청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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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