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71조 (예탁결제원과 시장개설자의 상호통지사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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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거래소의증권거래결제회원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에 참가하는 자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증권시장결제의 경우

거래소의증권거래결제회원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에 참가하는 자의

가입, 탈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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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결제업무규정

예탁결제원의 증권시장결제회원의 가입, 탈퇴내역

증권시장의 결제일 변경내역

결제업무와 관련하여 상호 요청하는 사항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의 경우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와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 또는 폐지내역

전자증권중개시장의 참가자격 취득 및 상실내역

예탁결제원의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회원의 가입·변경 및 탈퇴내역

전자증권중개시장의 결제일 변경내역

결제업무와 관련하여 상호 요청하는 사항

호가중개대상주식결제의 경우

호가중개대상주식결제와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 또는 폐지내역

호가중개대상주식시장의 참가자격 취득 및 상실 내역

예탁결제원의 호가중개대상주식결제회원의 가입·변경 및 탈퇴내역

호가중개대상주식시장의 결제일 변경내역

결제업무와 관련하여 상호 요청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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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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