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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71조 · 예탁결제원과 시장개설자의 상호통지사항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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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1조(예탁결제원과 시장개설자의 상호통지사항)

증권시장결제의 경우

거래소의증권거래결제회원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에 참가하는 자의

가입, 탈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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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결제업무규정

예탁결제원의 증권시장결제회원의 가입, 탈퇴내역

증권시장의 결제일 변경내역

결제업무와 관련하여 상호 요청하는 사항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의 경우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와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 또는 폐지내역

전자증권중개시장의 참가자격 취득 및 상실내역

예탁결제원의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회원의 가입·변경 및 탈퇴내역

전자증권중개시장의 결제일 변경내역

결제업무와 관련하여 상호 요청하는 사항

호가중개대상주식결제의 경우

호가중개대상주식결제와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 또는 폐지내역

호가중개대상주식시장의 참가자격 취득 및 상실 내역

예탁결제원의 호가중개대상주식결제회원의 가입·변경 및 탈퇴내역

호가중개대상주식시장의 결제일 변경내역

결제업무와 관련하여 상호 요청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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