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9(결제방법)
예탁결제원은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결제청구를 받은 경우
에는 그 청구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제증권을 인도하거나 결제대금을 지급하
여야 한다.
결제증권 : 예탁결제원증권결제계좌에서 결제증권을 수령할 증권시장결제회원의
회원증권결제계좌로 계좌대체
결제대금 :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에서 결제대금을 수령할 증권시장결제회원의
회원대금결제계좌로 계좌이체
예탁결제원은 제19조의8제2항에 따라 거래소의 결제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는 때
에는 예탁결제원결제계좌 내에 납부된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제증권을 인도하거나 결제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의8제2항제1호의 경우 :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해당 증권시장결제회원에
게 결제대금을 지급한다.
제19조의8제2항제2호의 경우 :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
제19조의8제2항제3호의 경우 :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제증권의 인도 및 결
제대금의 지급을 동시에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