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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증권등결제업무규정 · 제19의9조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19의9조 · 결제방법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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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의9(결제방법)

예탁결제원은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결제청구를 받은 경우

에는 그 청구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제증권을 인도하거나 결제대금을 지급하

여야 한다.

결제증권 : 예탁결제원증권결제계좌에서 결제증권을 수령할 증권시장결제회원의

회원증권결제계좌로 계좌대체

결제대금 :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에서 결제대금을 수령할 증권시장결제회원의

회원대금결제계좌로 계좌이체

예탁결제원은 제19조의8제2항에 따라 거래소의 결제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는 때

에는 예탁결제원결제계좌 내에 납부된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제증권을 인도하거나 결제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의8제2항제1호의 경우 :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해당 증권시장결제회원에

게 결제대금을 지급한다.

제19조의8제2항제2호의 경우 :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

제19조의8제2항제3호의 경우 :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제증권의 인도 및 결

제대금의 지급을 동시에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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