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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69조 · 자산운용지시의 관리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9조(자산운용지시의 관리)

예탁결제원은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일반사무관리

회사 등과 협의하여 이 규정에 따른 결제업무와 관련되거나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필요한 자산운용지시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자산운용지시 관리업무의 참가, 자산운용지시의 명세(이하 "자산운용지시명세"라

한다)의 통지, 자산운용지시승인내역의 통지 및 자산운용지시 관련 정보의 통지 등

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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