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69조 (자산운용지시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일반사무관리
회사 등과 협의하여 이 규정에 따른 결제업무와 관련되거나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필요한 자산운용지시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자산운용지시 관리업무의 참가, 자산운용지시의 명세(이하 "자산운용지시명세"라
한다)의 통지, 자산운용지시승인내역의 통지 및 자산운용지시 관련 정보의 통지 등
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