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결제방법)
예탁결제원은 기관투자자결제회원이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납부를 완료한 때에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결제증권의 인도 및 결제대금의 지급을
동시에 처리한다.
결제증권 : 결제증권을 납부할 기관투자자결제회원의 회원증권결제계좌에서 결제
증권을 수령할 기관투자자결제회원의 회원증권결제계좌로 계좌대체하는 방법
결제대금 :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에서 결제대금을 수령할 기관투자자결제회원
의 회원대금결제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제1항에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기관투자자결제회원의 채권등의 매매거래가 연
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대금의
납부와 지급은 매도대금과 매수대금의 차감금액으로 한다.
예탁결제원이 제40조제1항에 따라 채권기관투자자결제대상명세를 확정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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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결제업무규정
기관투자자결제회원이 채권기관투자자결제대상명세로써 제1항의 계좌대체를 청구한
것으로 본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제방법은 세칙으로 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