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42조 (결제방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기관투자자결제회원이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기관투자자결제회원이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납부를 완료한 때에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결제증권의 인도 및 결제대금의 지급을

동시에 처리한다.

결제증권 : 결제증권을 납부할 기관투자자결제회원의 회원증권결제계좌에서 결제

증권을 수령할 기관투자자결제회원의 회원증권결제계좌로 계좌대체하는 방법

결제대금 :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에서 결제대금을 수령할 기관투자자결제회원

의 회원대금결제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제1항에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기관투자자결제회원의 채권등의 매매거래가 연

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대금의

납부와 지급은 매도대금과 매수대금의 차감금액으로 한다.

예탁결제원이 제40조제1항에 따라 채권기관투자자결제대상명세를 확정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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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결제업무규정

기관투자자결제회원이 채권기관투자자결제대상명세로써 제1항의 계좌대체를 청구한

것으로 본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제방법은 세칙으로 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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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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