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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40조 · 채권기관투자자결제대상명세의 확정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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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0조(채권기관투자자결제대상명세의 확정)

예탁결제원은 제38조제1항 및 제2

항에 따라 통지한 채권매매확인서 및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채권

결제승인내역에 따라 매매거래건별로 채권기관투자자결제대상명세를 확정하여야 한

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채권기관투자자결제대상명세를 확정한 때에는 이를

기관투자자결제회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채권기관투자자결제대상명세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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