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채권기관투자자결제대상명세의 확정)
예탁결제원은 제38조제1항 및 제2
항에 따라 통지한 채권매매확인서 및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채권
결제승인내역에 따라 매매거래건별로 채권기관투자자결제대상명세를 확정하여야 한
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채권기관투자자결제대상명세를 확정한 때에는 이를
기관투자자결제회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채권기관투자자결제대상명세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0조(채권기관투자자결제대상명세의 확정)
예탁결제원은 제38조제1항 및 제2
항에 따라 통지한 채권매매확인서 및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채권
결제승인내역에 따라 매매거래건별로 채권기관투자자결제대상명세를 확정하여야 한
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채권기관투자자결제대상명세를 확정한 때에는 이를
기관투자자결제회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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