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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67조 · 대금결제은행의 지정 등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조(대금결제은행의 지정 등)

예탁결제원은 한국은행 또는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은행 중에서 대금결제은행을 지정하여 결제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예탁결제원은 대금결제은행이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그 사실

을 안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금결제은행을 변경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시장결제를 위한 대금결제은행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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