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대금결제은행의 지정 등)
예탁결제원은 한국은행 또는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은행 중에서 대금결제은행을 지정하여 결제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예탁결제원은 대금결제은행이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그 사실
을 안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금결제은행을 변경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시장결제를 위한 대금결제은행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