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67조 (대금결제은행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한국은행 또는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은행 중에서 대금결제은행을 지정하여 결제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예탁결제원은 대금결제은행이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그 사실
을 안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금결제은행을 변경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시장결제를 위한 대금결제은행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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