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26조 · 기관투자자결제시한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기관투자자결제시한)

기관투자자결제의 결제시한(이하 "기관투자자결제시

한"이라 한다)은 기관투자자결제회원이 정한 결제일의 다음 각 호의 시간으로 한다.

주식기관투자자결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시간

결제증권 : 결제일 오후 4시10분

결제대금 : 결제일 오후 4시50분

채권기관투자자결제의 경우 결제일 오후 7시 50분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

관투자자결제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결제업무의 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라 기관투자자결제시한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기관투

- 16 -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자자결제회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