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기관투자자결제시한)
기관투자자결제의 결제시한(이하 "기관투자자결제시
한"이라 한다)은 기관투자자결제회원이 정한 결제일의 다음 각 호의 시간으로 한다.
주식기관투자자결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시간
결제증권 : 결제일 오후 4시10분
결제대금 : 결제일 오후 4시50분
채권기관투자자결제의 경우 결제일 오후 7시 50분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
관투자자결제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결제업무의 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라 기관투자자결제시한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기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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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결제업무규정
자자결제회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