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26조 (기관투자자결제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투자자결제의 결제시한(이하 "기관투자자결제시
한"이라 한다)은 기관투자자결제회원이 정한 결제일의 다음 각 호의 시간으로 한다.
1.주식기관투자자결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시간
2.결제증권 : 결제일 오후 4시10분
3.결제대금 : 결제일 오후 4시50분
4.채권기관투자자결제의 경우 결제일 오후 7시 50분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
1.관투자자결제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2.제14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
3.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결제업무의 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라 기관투자자결제시한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기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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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증권등결제업무규정
7.자자결제회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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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