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호가중개대상주식시장매매확인서의 통지)
예탁결제원은 제60조의 정정이
완료된 후 해당 결제의 기초가 되는 매매거래를 확인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확인을 완료한 후에는 지체 없이 호가중개대상주식시장매
매확인서를 확정하여 호가중개대상주식결제회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호가중개대상주식시장매매확인서의 통지)
예탁결제원은 제60조의 정정이
완료된 후 해당 결제의 기초가 되는 매매거래를 확인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확인을 완료한 후에는 지체 없이 호가중개대상주식시장매
매확인서를 확정하여 호가중개대상주식결제회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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