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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61조 · 호가중개대상주식시장매매확인서의 통지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1조(호가중개대상주식시장매매확인서의 통지)

예탁결제원은 제60조의 정정이

완료된 후 해당 결제의 기초가 되는 매매거래를 확인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확인을 완료한 후에는 지체 없이 호가중개대상주식시장매

매확인서를 확정하여 호가중개대상주식결제회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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