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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증권등결제업무규정 · 제22의3조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22의3조 · 결제증권의 납부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의3(결제증권의 납부)

증권시장결제회원은 국채전문유통시장결제대상명세

에 따른 결제증권과 동일한 종목의 증권을 증권시장결제시한까지 회원증권결제계좌

에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22조의6제2항제1호가목의 계좌대체를 위하여 결제일부터 제1항

에 따라 전자등록된 결제증권에 대한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이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된 결제증권에 대한 처분을 제한한 때에는

이를 결제일 오전 9시 이후에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

조신설 2011.12.2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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