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3(결제증권의 납부)
증권시장결제회원은 국채전문유통시장결제대상명세
에 따른 결제증권과 동일한 종목의 증권을 증권시장결제시한까지 회원증권결제계좌
에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22조의6제2항제1호가목의 계좌대체를 위하여 결제일부터 제1항
에 따라 전자등록된 결제증권에 대한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이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된 결제증권에 대한 처분을 제한한 때에는
이를 결제일 오전 9시 이후에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
조신설 201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