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증권시장결제의 구분)
주식시장결제 : 주권등(주권 및 세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매매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시장결제
채권시장결제 : 채권의 매매거래(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시장결제
국채전문유통시장결제 :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시장
결제 [본조신설 2011.07.11.]
제13조의2(증권시장결제의 구분)
주식시장결제 : 주권등(주권 및 세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매매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시장결제
채권시장결제 : 채권의 매매거래(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시장결제
국채전문유통시장결제 :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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