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13조의2 (증권시장결제의 구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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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식시장결제 : 주권등(주권 및 세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식시장결제 : 주권등(주권 및 세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매매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시장결제

채권시장결제 : 채권의 매매거래(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시장결제

국채전문유통시장결제 :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시장

결제 [본조신설 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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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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