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34조의5 (차감결제대금의 결제방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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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차감결제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주식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감결제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주식기관

투자자결제회원은 차감결제대금을 결제대금의 기관투자자결제시한(이하 "대금납부시

한"이라 한다)까지 예탁결제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대금납부시한 이후

또는 대금납부시한 이전이라도 대금 납부가 완료된 이후 납부된 대금의 범위에서

차감결제대금을 수령할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에게 차감결제대금을 지급한다.

차감결제대금의 납부 및 지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

1.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차감결제대금 납부 : 현금, 계좌이체,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인정하는 지급수단으
3.로 한국은행에 개설된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에 납부
4.차감결제대금 지급 : 한국은행에 개설된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에서 회원대금결
5.제계좌로 계좌이체
6.제2항에 불구하고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이 결제대행은행을 지정한 경우에는
7.차감결제대금의 납부 및 지급은 해당 결제대행은행이 한국은행에 개설한 대금결제
8.계좌와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 간에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12.28.]

제4관 대금결제불이행시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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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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