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7조 (결제회원의 가입 신청 및 승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결제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예탁결제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결제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가입신청서에 의하여 결제의 종류별로 예탁결제원에 결제회원 가입을 신청

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결제회원 가입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

여 결제회원 가입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거래소의 증권거래결제회원은 그 가입과 동시에 증

권시장결제회원의 가입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예탁결제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제회원의 가입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결

과를 신청자와 같은 종류의 결제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결제회원 가입의 효력발생시기 및 자료제출의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3 -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