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결제회원의 가입 신청 및 승인)
결제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가입신청서에 의하여 결제의 종류별로 예탁결제원에 결제회원 가입을 신청
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결제회원 가입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
여 결제회원 가입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거래소의 증권거래결제회원은 그 가입과 동시에 증
권시장결제회원의 가입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예탁결제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제회원의 가입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결
과를 신청자와 같은 종류의 결제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결제회원 가입의 효력발생시기 및 자료제출의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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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결제업무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