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7조 (결제회원의 가입 신청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결제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가입신청서에 의하여 결제의 종류별로 예탁결제원에 결제회원 가입을 신청
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결제회원 가입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
여 결제회원 가입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거래소의 증권거래결제회원은 그 가입과 동시에 증
권시장결제회원의 가입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예탁결제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제회원의 가입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결
과를 신청자와 같은 종류의 결제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결제회원 가입의 효력발생시기 및 자료제출의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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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결제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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