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56조 (결제안정기금의 적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회원은 결제불이행으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공동기금(이하 "결제안정기금"이라 한다)으로 전
자증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마다 그 거래대금의 10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탁결제원에 적립하여야 한다.
제7조에 따라 신규로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회원에 가입하는 자는 전자증권중개
시장결제회원 가입후 최초의 매매거래 직전일까지 적립된 결제안정기금을 해당 전
자증권중개시장결제회원을 제외한 총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회원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최초 매매거래 직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결제안정기금을 전자증권중개시장별·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회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결제안정기금의 적립총한도, 운용, 사용, 과실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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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