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43조의2 (환매조건부매매에 따른 결제증권의 인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기관투자자결
제회원(은행은 제외한다)이 수령할 세칙으로 정하는 결제증권(제42조제2항에 따른
결제증권은 제외한다)으로 한국은행에 환매조건부매매를 신청하여 결제대금을 조달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제증권을 한국은행에 인도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기관투자자결제회원이 환매조건부매매를 통해 조달한 결제대금을
한국은행에 상환한 경우에는 매입증권을 해당 기관투자자결제회원에 인도하여야 한
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의 신청내역 등 통지, 개시결제 및 환매결
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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