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2(환매조건부매매에 따른 결제증권의 인도)
예탁결제원은 기관투자자결
제회원(은행은 제외한다)이 수령할 세칙으로 정하는 결제증권(제42조제2항에 따른
결제증권은 제외한다)으로 한국은행에 환매조건부매매를 신청하여 결제대금을 조달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제증권을 한국은행에 인도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기관투자자결제회원이 환매조건부매매를 통해 조달한 결제대금을
한국은행에 상환한 경우에는 매입증권을 해당 기관투자자결제회원에 인도하여야 한
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의 신청내역 등 통지, 개시결제 및 환매결
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