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업무취급시간)
이 규정에 의한 업무의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
- 2 -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지로 한다.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업무취급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시장개설자(거래소,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및 협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결제회원 및 제13조제1항의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취급시간)
이 규정에 의한 업무의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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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결제업무규정
지로 한다.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업무취급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시장개설자(거래소,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및 협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결제회원 및 제13조제1항의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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