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17조 (결제대금의 납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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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증권시장결제회원은 주식시장결제대상명세에 따른 결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증권시장결제회원은 주식시장결제대상명세에 따른 결제

대금을 현금, 계좌이체,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인정하는 지급수단으로 증권시장결제

시한까지 예탁결제원에 등록한 거래은행을 이용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대금결제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에 회원대금결제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증권시장결제회원은 자신의 결

제대행은행이 한국은행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에 결제대

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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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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