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결제대금의 납부)
증권시장결제회원은 주식시장결제대상명세에 따른 결제
대금을 현금, 계좌이체,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인정하는 지급수단으로 증권시장결제
시한까지 예탁결제원에 등록한 거래은행을 이용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대금결제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에 회원대금결제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증권시장결제회원은 자신의 결
제대행은행이 한국은행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에 결제대
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결제대금의 납부)
증권시장결제회원은 주식시장결제대상명세에 따른 결제
대금을 현금, 계좌이체,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인정하는 지급수단으로 증권시장결제
시한까지 예탁결제원에 등록한 거래은행을 이용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대금결제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에 회원대금결제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증권시장결제회원은 자신의 결
제대행은행이 한국은행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에 결제대
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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