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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17조 · 결제대금의 납부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결제대금의 납부)

증권시장결제회원은 주식시장결제대상명세에 따른 결제

대금을 현금, 계좌이체,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인정하는 지급수단으로 증권시장결제

시한까지 예탁결제원에 등록한 거래은행을 이용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대금결제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에 회원대금결제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증권시장결제회원은 자신의 결

제대행은행이 한국은행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에 결제대

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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