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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25조 · 기관투자자결제의 구분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기관투자자결제의 구분)

주식기관투자자결제 : 상장증권(채무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위탁매매거래(법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매매거래를 말한다. 이

하 같다)에 따른 기관투자자결제

채권기관투자자결제 : 채권등(채권 및 세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에서 같다)의 매매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투자자결제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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