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기관투자자결제의 구분)
주식기관투자자결제 : 상장증권(채무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위탁매매거래(법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매매거래를 말한다. 이
하 같다)에 따른 기관투자자결제
채권기관투자자결제 : 채권등(채권 및 세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에서 같다)의 매매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투자자결제
제25조(기관투자자결제의 구분)
주식기관투자자결제 : 상장증권(채무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위탁매매거래(법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매매거래를 말한다. 이
하 같다)에 따른 기관투자자결제
채권기관투자자결제 : 채권등(채권 및 세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에서 같다)의 매매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투자자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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