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채권매매확인서의 통지)
예탁결제원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채권매매성립명세간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채권매매확인서를 확정하여 해당 기관
투자자결제회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36조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후 채권매매확인서를 확정하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채권매매확인서를
확정하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