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4조 (휴업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영업
1.을 하지 아니한다.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토요일
5.시장개설자가 정한 휴장일. 이 경우 시장개설자와 관련된 각각의 결제업무에 한
6.한다.
7.예탁결제원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
8.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로서 결제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일을 정
9.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시장개설자, 결제회원 및 제13조제
10.1항의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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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