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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4조 · 휴업일 등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휴업일 등)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영업

을 하지 아니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토요일

시장개설자가 정한 휴장일. 이 경우 시장개설자와 관련된 각각의 결제업무에 한

한다.

예탁결제원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로서 결제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일을 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시장개설자, 결제회원 및 제13조제

1항의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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