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휴업일 등)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영업
을 하지 아니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토요일
시장개설자가 정한 휴장일. 이 경우 시장개설자와 관련된 각각의 결제업무에 한
한다.
예탁결제원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로서 결제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일을 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시장개설자, 결제회원 및 제13조제
1항의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