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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22의6조 · 결제방법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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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의6(결제방법)

예탁결제원은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결제청구를 받은 경우

에는 그 청구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제증권을 인도하거나 결제대금을 지급하

여야 한다.

결제증권 : 예탁결제원증권결제계좌에서 결제증권을 수령할 증권시장결제회원의

회원증권결제계좌로 계좌대체

결제대금 :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에서 결제대금을 수령할 증권시장결제회원의

회원대금결제계좌로 계좌이체

예탁결제원은 제22조의5제2항에 따라 거래소의 결제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는 때

에는 예탁결제원결제계좌 내에 납부된 결제증권 또는 결제대금(거래소가 제22조의

11에 따라 환매조건부매매의 방법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포함한다)

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제증권을 계좌대체하거나 결제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의5제2항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결제증권의 계좌대체 및

결제대금의 지급을 동시에 처리한다.

결제증권 : 증권시장결제회원의 회원증권결제계좌에서 예탁결제원증권결제계좌

로 계좌대체

결제대금 :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에서 증권시장결제회원의 회원대금결제계좌

로 계좌이체

제22조의5제2항제2호의 경우 : 예탁결제원증권결제계좌에서 증권시장결제회원의

회원증권결제계좌로 결제증권을 계좌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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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22조의5제2항제3호의 경우 :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제증권의 인도 및 결

제대금의 지급을 동시에 처리한다.

예탁결제원이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국채전문유통시장결제대상명세를 수령한

때에는 증권시장결제회원이 국채전문유통시장결제대상명세로써 제1항 및 제2항의

계좌대체를 청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증권시장결제회원이 인도배제를 별도로 청구

한 경우에는 그 인도배제시간 동안 당해 계좌대체 청구의 효력은 정지된 것으로 본

다.

인도배제의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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