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대상명세의 확정)
예탁결제원은 제48조제2항에 따
라 통지한 전자증권중개시장매매확인서에 따라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회원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대상명세를 확정하여야 한다.
결제증권 : 종목별 매도수량 합계와 매수수량 합계를 차감한 수량
결제대금 : 매도대금 합계와 매수대금 합계를 차감한 금액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대상명세를 확정한 때에는 이
를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