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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9조 · 결제회원의 탈퇴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결제회원의 탈퇴)

결제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탈퇴신청서에 의하여 결제의 종류별로 예탁결제원에 결제회원 탈퇴를 신청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결제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결제회원이 탈퇴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관

련있는 결제회원에 한하여 탈퇴한 것으로 본다.

거래소의 증권거래결제회원의 탈퇴 또는 호가중개대상주식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의 상실

회원결제계좌의 폐지

해산

예탁결제원은 결제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결제회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해당 결

제회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 각 호(제8조 단서에 따라 결제회원이 된 자의 경우에는 제8조제1호에 한

한다)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결제회원이 탈퇴하거나 탈퇴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탈퇴회원 및 탈퇴회원과 같은 종류의 결제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결제회원 탈퇴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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