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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5조 · 업무의 임시정지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업무의 임시정지) 예탁결제원은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

은 지체 없이 그 뜻을 시장개설자, 결제회원 및 제13조제1항의 참가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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