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12조 (회원결제계좌의 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결제회원은 회원증권결제계좌를 예탁결제원에 개설
하여야 한다.
결제회원은 회원대금결제계좌를 제67조제1항의 대금결제은행에 개설하여야 한
다.다만, 결제회원이 예탁결제원에 결제대행은행(제13조제2항의 결제대리인으로서
결제회원의 결제대금의 납부·수령을 대리하는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등록하
고, 그 결제대행은행이 한국은행에 대금결제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해당 결제회원
이 회원대금결제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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