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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12조 · 회원결제계좌의 개설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회원결제계좌의 개설)

결제회원은 회원증권결제계좌를 예탁결제원에 개설

하여야 한다.

결제회원은 회원대금결제계좌를 제67조제1항의 대금결제은행에 개설하여야 한

다.다만, 결제회원이 예탁결제원에 결제대행은행(제13조제2항의 결제대리인으로서

결제회원의 결제대금의 납부·수령을 대리하는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등록하

고, 그 결제대행은행이 한국은행에 대금결제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해당 결제회원

이 회원대금결제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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