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회원결제계좌의 개설)
결제회원은 회원증권결제계좌를 예탁결제원에 개설
하여야 한다.
결제회원은 회원대금결제계좌를 제67조제1항의 대금결제은행에 개설하여야 한
다.다만, 결제회원이 예탁결제원에 결제대행은행(제13조제2항의 결제대리인으로서
결제회원의 결제대금의 납부·수령을 대리하는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등록하
고, 그 결제대행은행이 한국은행에 대금결제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해당 결제회원
이 회원대금결제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