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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증권등결제업무규정 · 제22의9조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22의9조 · 증권시장결제시한 후의 처리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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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의9(증권시장결제시한 후의 처리)

증권시장결제시한까지 결제증권을 미납

부한 증권시장결제회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회원증권결제계좌에 결제증권

을 전자등록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된 결제증권을 결제일의 증권시장결

제시한부터 예탁결제원증권결제계좌로 계좌대체하여야 한다.

증권시장결제시한까지 결제대금을 미납부한 증권시장결제회원은 세칙으로 정하

는 시한까지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에 결제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계좌대체 이후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 내에 납부된

결제대금의 범위에서 제22조의6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결제대금을 수령할 증권시장

결제회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제대금이 납부된 후 예탁결제원증권결제계좌 내에

납부된 결제증권의 범위에서 제22조의6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결제증권을 수령할

증권시장결제회원에게 결제증권을 인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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