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63조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호가중개대상주식결제회원은 호가중개대상
주식결제대상명세에 따른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을 호가중개대상주식결제시한까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예탁결제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1.결제증권 : 결제증권과 동일한 종목의 증권을 회원증권결제계좌에 예탁 또는 전
2.자등록하는 방법
3.결제대금 : 현금, 계좌이체,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인정하는 지급수단으로 제67조
4.제1항의 대금결제은행(한국은행을 제외한다)에 개설된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에
5.납부하는 방법
6.예탁결제원은 제64조에 따른 계좌대체를 위하여 결제일부터 제1항제1호에 따라
7.예탁 또는 전자등록된 결제증권에 대한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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