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납부)
호가중개대상주식결제회원은 호가중개대상
주식결제대상명세에 따른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을 호가중개대상주식결제시한까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예탁결제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결제증권 : 결제증권과 동일한 종목의 증권을 회원증권결제계좌에 예탁 또는 전
자등록하는 방법
결제대금 : 현금, 계좌이체,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인정하는 지급수단으로 제67조
제1항의 대금결제은행(한국은행을 제외한다)에 개설된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에
납부하는 방법
예탁결제원은 제64조에 따른 계좌대체를 위하여 결제일부터 제1항제1호에 따라
예탁 또는 전자등록된 결제증권에 대한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