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투자일임재산의 관리) 제4장 및 제69조는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투자일임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준용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