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14조의4 (결제완료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4(결제완료의 통지) 예탁결제원은 증권시장결제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증권시장결제회원 및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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