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증권등결제업무규정 · 제32의4조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32의4조 · 계좌군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의4(계좌군)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하나로

연계되어 처리되는 회원증권결제계좌의 집합(이하 "계좌군"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33조의3제1항제2호의 여유치 조건 충족

예탁결제원과 제34조의3에 따른 결제촉진대금 및 제34조의5에 따른 차감결제대

금의 수수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은 계좌군의 이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좌군별 명칭

하나의 계좌군에 속하는 회원증권결제계좌

복수의 계좌군을 이용하는 경우 계좌군별 손해배상공동기금(「상장증권 청산업무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배분비율

- 17 -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2항에 따라 계좌군의 이용 승인을 받은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계좌군의 변경신청을 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8.]

제2관 증권의 결제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