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4(계좌군)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하나로
연계되어 처리되는 회원증권결제계좌의 집합(이하 "계좌군"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33조의3제1항제2호의 여유치 조건 충족
예탁결제원과 제34조의3에 따른 결제촉진대금 및 제34조의5에 따른 차감결제대
금의 수수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은 계좌군의 이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좌군별 명칭
하나의 계좌군에 속하는 회원증권결제계좌
복수의 계좌군을 이용하는 경우 계좌군별 손해배상공동기금(「상장증권 청산업무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배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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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2항에 따라 계좌군의 이용 승인을 받은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계좌군의 변경신청을 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8.]
제2관 증권의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