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32조의4 (계좌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하나로
1.연계되어 처리되는 회원증권결제계좌의 집합(이하 "계좌군"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2.한다.
3.제33조의3제1항제2호의 여유치 조건 충족
4.예탁결제원과 제34조의3에 따른 결제촉진대금 및 제34조의5에 따른 차감결제대
5.금의 수수
6.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은 계좌군의 이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1.예탁결제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계좌군별 명칭
3.하나의 계좌군에 속하는 회원증권결제계좌
4.복수의 계좌군을 이용하는 경우 계좌군별 손해배상공동기금(「상장증권 청산업무
5.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배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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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증권등결제업무규정
8.제2항에 따라 계좌군의 이용 승인을 받은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이 제2항 각
9.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계좌군의 변경신청을 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8.]
10.제2관 증권의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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