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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62조 · 호가중개대상주식결제대상명세의 확정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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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2조(호가중개대상주식결제대상명세의 확정)

예탁결제원은 제61조제2항에 따

라 통지한 호가중개대상주식시장매매확인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호가중개대

상주식결제대상명세를 확정하여야 한다.

결제증권 : 호가중개대상주식결제회원 상호간 증권의 종목별 매도수량 합계와 매

수수량 합계를 차감한 수량

결제대금 : 호가중개대상주식결제회원 상호간 매도대금 합계와 매수대금 합계를

차감한 금액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호가중개대상주식결제대상명세를 확정한 때에는 이

를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호가중개대상주식결제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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