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4(결제대금의 납부) 증권시장결제회원은 국채전문유통시장결제대상명세에
따른 결제대금을 현금, 계좌이체,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인정하는 지급수단으로 증
권시장결제시한까지 한국은행에 개설된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8.]
제22조의4(결제대금의 납부) 증권시장결제회원은 국채전문유통시장결제대상명세에
따른 결제대금을 현금, 계좌이체,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인정하는 지급수단으로 증
권시장결제시한까지 한국은행에 개설된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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