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19조 (결제방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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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결제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결제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제증권을 인도하거나 결제대금을 지급하여야

1.한다.
2.결제증권 : 예탁결제원증권결제계좌에서 결제증권을 수령할 증권시장결제회원의
3.회원증권결제계좌로 계좌대체
4.결제대금 :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에서 결제대금을 수령할 증권시장결제회원의
5.회원대금결제계좌로 계좌이체
6.예탁결제원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거래소의 결제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

는 예탁결제원결제계좌내에 납부된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1.같이 결제증권을 인도하거나 결제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제18조제2항제4호의 경우 : 제19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제증권의 인도 및
3.결제대금의 지급을 동시에 처리한다.
4.제18조제2항제2호의 경우 : 제19조제1항제2호의 방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세칙
5.으로 정하는 결제증권을 결제일 오후 5시20분 이후에 납부한 경우에는 예탁결제
6.원대금결제계좌에서 제67조제1항의 대금결제은행(한국은행을 제외한다)에 개설된
7.회원대금결제계좌로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해당 증권시장결제회원에게 결제대금
8.을 지급한다.
9.제18조제2항제3호의 경우 :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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