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결제방법)
예탁결제원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결제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제증권을 인도하거나 결제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제증권 : 예탁결제원증권결제계좌에서 결제증권을 수령할 증권시장결제회원의
회원증권결제계좌로 계좌대체
결제대금 :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에서 결제대금을 수령할 증권시장결제회원의
회원대금결제계좌로 계좌이체
예탁결제원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거래소의 결제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
는 예탁결제원결제계좌내에 납부된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제증권을 인도하거나 결제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제4호의 경우 : 제19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제증권의 인도 및
결제대금의 지급을 동시에 처리한다.
제18조제2항제2호의 경우 : 제19조제1항제2호의 방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세칙
으로 정하는 결제증권을 결제일 오후 5시20분 이후에 납부한 경우에는 예탁결제
원대금결제계좌에서 제67조제1항의 대금결제은행(한국은행을 제외한다)에 개설된
회원대금결제계좌로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해당 증권시장결제회원에게 결제대금
을 지급한다.
제18조제2항제3호의 경우 :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