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6(결제증권의 납부)
증권시장결제회원은 채권시장결제대상명세에 따른
결제증권과 동일한 종목의 증권을 증권시장결제시한까지 회원증권결제계좌에 전자
등록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된 결제증권을 결제일 오후 3시 30분부터
예탁결제원증권결제계좌로 계좌대체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이 제19조의5에서 준용하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채권시장결제대상명
세를 수령한 때에는 증권시장결제회원이 채권시장결제대상명세로써 제2항의 계좌대
체를 청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증권시장결제회원이 인도배제를 별도로 청구한 경
우에는 그 인도배제시간 동안 해당 계좌대체 청구의 효력은 정지된 것으로 본다.
예탁결제원은 제2항의 계좌대체를 위하여 결제일부터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된
결제증권에 대한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인도배제의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