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결제완료의 통지) 예탁결제원은 호가중개대상주식결제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
과를 해당 호가중개대상주식결제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제66조(결제완료의 통지) 예탁결제원은 호가중개대상주식결제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
과를 해당 호가중개대상주식결제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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