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22조 (결제대용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증권을 매도한 증권시장결제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해당하는 사유로 증권시장결제시한까지 채권시장결제에 필요한 결제증권을 납부하
2.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결제증권에 갈음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예탁결제원이 거래소를 대신하여 발행하는 결제대용증으로 납부할 수 있다.
4.납부한 결제증권이 사고증권인 경우
5.착오매매로 인하여 위탁매매분을 자기매매분으로 정정하는 경우
6.증권을 매도한 외국인투자자의 계좌대체 청구가 증권시장결제시한까지 이루어지
7.지 않은 경우
8.- 12 -
9.증권등결제업무규정
10.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1.제1항에 따라 발행된 결제대용증을 예탁결제원과 증권시장결제회원간에 수수하
12.는 경우 이는 거래소와 증권시장결제회원간에 해당 결제대용증을 수수하는 것과 동
13.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14.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결제대용증을 발행하는 때에는 해당 증권시장결제회
15.원으로부터 결제대용증에 따라 상환하는 증권(이하 "상환증권"이라 한다)의 납부를
16.담보하기 위한 결제대용금을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7.상환증권의 납부기한 및 지체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
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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