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7(결제대금의 납부) 증권시장결제회원은 채권시장결제대상명세에 따른 결제
대금을 현금, 계좌이체,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인정하는 지급수단으로 증권시장결제
시한까지 제67조제1항의 대금결제은행에 개설된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에 납부하
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8.]
제19조의7(결제대금의 납부) 증권시장결제회원은 채권시장결제대상명세에 따른 결제
대금을 현금, 계좌이체,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인정하는 지급수단으로 증권시장결제
시한까지 제67조제1항의 대금결제은행에 개설된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에 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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