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55조 (결제불이행의 조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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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회원이 매매거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회원이 매매거래

의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회원이 수령할 결제증

권 및 결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고 결제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제56조에 따라 적립된 공동기금(이하 이 조에서 "결제안정기금"

이라 한다)을 우선 사용한다.

예탁결제원이 제1항의 결제안정기금 등을 사용하여 결제를 완료한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으로 예탁결제원의 채권회수 및 결제안정기금의 보전에 충

당한다.

해당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회원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한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이용 또는 매도

해당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회원에 지급할 자기소유분 채권원리금, 배당금 및 그

밖의 대금의 이용

해당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회원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한 자기소유분 증권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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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결제업무규정

등

제2항에 따른 충당 후에도 부족이 있는 경우 결제를 불이행한 전자증권중개시장

결제회원을 제외한 모든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회원이 결제일전 1월의 매매거래대금

을 기준으로 이를 안분하여 보전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회원이 매매거래의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즉시 전자증권중개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채권확보 및 채권회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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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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