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55조 (결제불이행의 조치)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회원이 매매거래
의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회원이 수령할 결제증
권 및 결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고 결제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제56조에 따라 적립된 공동기금(이하 이 조에서 "결제안정기금"
이라 한다)을 우선 사용한다.
예탁결제원이 제1항의 결제안정기금 등을 사용하여 결제를 완료한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으로 예탁결제원의 채권회수 및 결제안정기금의 보전에 충
당한다.
해당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회원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한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이용 또는 매도
해당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회원에 지급할 자기소유분 채권원리금, 배당금 및 그
밖의 대금의 이용
해당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회원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한 자기소유분 증권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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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결제업무규정
등
제2항에 따른 충당 후에도 부족이 있는 경우 결제를 불이행한 전자증권중개시장
결제회원을 제외한 모든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회원이 결제일전 1월의 매매거래대금
을 기준으로 이를 안분하여 보전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회원이 매매거래의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즉시 전자증권중개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채권확보 및 채권회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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