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8조 (결제회원의 가입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증권등예탁업무규정」에 따른 예탁자 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일 것
금융투자업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한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그 밖의 기관투자자 및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세칙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결제회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
비를 갖출 것
결제회원으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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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