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8조 (결제회원의 가입요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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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증권등예탁업무규정」에 따른 예탁자 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증권등예탁업무규정」에 따른 예탁자 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일 것

금융투자업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한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그 밖의 기관투자자 및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세칙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결제회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

비를 갖출 것

결제회원으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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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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