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결제회원의 가입요건)
「증권등예탁업무규정」에 따른 예탁자 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일 것
금융투자업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한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그 밖의 기관투자자 및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세칙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결제회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
비를 갖출 것
결제회원으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