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18조 (거래소의 결제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자본시장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이하 "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결제일 오전 9시 이후에
예탁결제원에 주식시장결제에 대한 결제청구(예탁결제원결제계좌에서 증권시장결제
회원의 회원결제계좌로 결제증권의 인도 및 결제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
다.이하 같다)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1.에는 거래소가 결제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9조의2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2.유동성을 공급받은 후 이를 거래소에 납부하지 않은 증권시장결제회원에 대하여는
3.그러하지 아니하다.
4.삭제
5.- 8 -
6.증권등결제업무규정
7.결제대금을 수령할 증권시장결제회원이 자신이 납부할 모든 종목의 결제증권(제
8.19조의3에 따른 이연결제의 처리 시에는 이연결제대금)의 납부를 완료한 때
9.결제증권에 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 충족된 때
10.경제사정이 급변하거나 증권시장결제회원의 도산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로서 세칙
11.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모든 종목의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납부가 완료된 때
12.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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