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거래소의 결제청구)
거래소는 자본시장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이하 "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결제일 오전 9시 이후에
예탁결제원에 주식시장결제에 대한 결제청구(예탁결제원결제계좌에서 증권시장결제
회원의 회원결제계좌로 결제증권의 인도 및 결제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
다.이하 같다)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에는 거래소가 결제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9조의2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유동성을 공급받은 후 이를 거래소에 납부하지 않은 증권시장결제회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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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결제업무규정
결제대금을 수령할 증권시장결제회원이 자신이 납부할 모든 종목의 결제증권(제
19조의3에 따른 이연결제의 처리 시에는 이연결제대금)의 납부를 완료한 때
결제증권에 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 충족된 때
경제사정이 급변하거나 증권시장결제회원의 도산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로서 세칙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모든 종목의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납부가 완료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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