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18조 (거래소의 결제청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거래소는 자본시장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자본시장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이하 "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결제일 오전 9시 이후에

예탁결제원에 주식시장결제에 대한 결제청구(예탁결제원결제계좌에서 증권시장결제

회원의 회원결제계좌로 결제증권의 인도 및 결제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

다.이하 같다)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1.에는 거래소가 결제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9조의2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2.유동성을 공급받은 후 이를 거래소에 납부하지 않은 증권시장결제회원에 대하여는
3.그러하지 아니하다.
4.삭제
5.- 8 -
6.증권등결제업무규정
7.결제대금을 수령할 증권시장결제회원이 자신이 납부할 모든 종목의 결제증권(제
8.19조의3에 따른 이연결제의 처리 시에는 이연결제대금)의 납부를 완료한 때
9.결제증권에 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 충족된 때
10.경제사정이 급변하거나 증권시장결제회원의 도산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로서 세칙
11.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모든 종목의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납부가 완료된 때
12.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