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결제의 완결성)
기관투자자결제회원은 결제증권의 계좌대체 내역이 예탁결
제원증권결제계좌 또는 회원증권결제계좌에 기재된 때에는 해당 계좌대체의 청구를
취소할 수 없다.
기관투자자결제회원은 결제대금의 계좌이체 내역이 각각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
좌 및 회원대금결제계좌에 기재된 때에는 해당 계좌이체의 청구를 취소할 수 없다.
제27조(결제의 완결성)
기관투자자결제회원은 결제증권의 계좌대체 내역이 예탁결
제원증권결제계좌 또는 회원증권결제계좌에 기재된 때에는 해당 계좌대체의 청구를
취소할 수 없다.
기관투자자결제회원은 결제대금의 계좌이체 내역이 각각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
좌 및 회원대금결제계좌에 기재된 때에는 해당 계좌이체의 청구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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