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증권등결제업무규정 · 제22의8조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22의8조 · 거래소의 유동성 공급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의8(거래소의 유동성 공급)

제19조의2제1항은 국채전문유통시장결제에 대

한 유동성 공급에 관하여 준용한다.

거래소는 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증권시장결제회원이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결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결제대금이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분에 대한 유동성

공급내역을 통지한 후 즉시 유동성을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7조제1항의 대금결제은행의 전산시스템 장애,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거

래소의 유동성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12.2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