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22조의8 (거래소의 유동성 공급)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9조의2제1항은 국채전문유통시장결제에 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제1항은 국채전문유통시장결제에 대

한 유동성 공급에 관하여 준용한다.

거래소는 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증권시장결제회원이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결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결제대금이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분에 대한 유동성

공급내역을 통지한 후 즉시 유동성을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7조제1항의 대금결제은행의 전산시스템 장애,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거

래소의 유동성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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