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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39조 · 채권결제승인내역의 통지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채권결제승인내역의 통지)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채권매매확인서

를 통지받은 기관투자자결제회원의 결제대리인은 채권매매확인서에 대한 채권결제

승인내역을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채권운용지시명세를 통지받은 신탁업자는 채권운용지시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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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결제업무규정

에 대한 채권결제승인내역을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채권결제승인내역의 통지 및 정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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