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39조 (채권결제승인내역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채권매매확인서
를 통지받은 기관투자자결제회원의 결제대리인은 채권매매확인서에 대한 채권결제
승인내역을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채권운용지시명세를 통지받은 신탁업자는 채권운용지시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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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결제업무규정
에 대한 채권결제승인내역을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채권결제승인내역의 통지 및 정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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