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채권결제승인내역의 통지)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채권매매확인서
를 통지받은 기관투자자결제회원의 결제대리인은 채권매매확인서에 대한 채권결제
승인내역을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채권운용지시명세를 통지받은 신탁업자는 채권운용지시명세
- 23 -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에 대한 채권결제승인내역을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채권결제승인내역의 통지 및 정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