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51조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회원은 전자증권중개
시장결제대상명세에 따른 결제증권(제54조제1항의 결제대용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결제대금을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시한까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1.예탁결제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2.결제증권 : 결제증권과 동일한 종목의 증권을 회원증권결제계좌에 예탁하는 방법
3.결제대금 : 현금, 계좌이체,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인정하는 지급수단으로 제67조
4.제1항의 대금결제은행(한국은행을 제외한다)에 개설된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에
5.납부하는 방법
6.예탁결제원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예탁된 결제증권을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시한
7.까지 예탁결제원증권결제계좌로 계좌대체하여야 한다.
8.예탁결제원이 제50조제1항에 따라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대상명세를 확정한 때에
9.는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회원이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대상명세로써 제2항의 계좌대
10.체를 청구한 것으로 본다.
11.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른 계좌대체를 위하여 결제일부터 제1항제1호에 따라
12.예탁된 결제증권에 대한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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