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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51조 ·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납부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납부)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회원은 전자증권중개

시장결제대상명세에 따른 결제증권(제54조제1항의 결제대용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결제대금을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시한까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예탁결제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결제증권 : 결제증권과 동일한 종목의 증권을 회원증권결제계좌에 예탁하는 방법

결제대금 : 현금, 계좌이체,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인정하는 지급수단으로 제67조

제1항의 대금결제은행(한국은행을 제외한다)에 개설된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에

납부하는 방법

예탁결제원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예탁된 결제증권을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시한

까지 예탁결제원증권결제계좌로 계좌대체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이 제50조제1항에 따라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대상명세를 확정한 때에

는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회원이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대상명세로써 제2항의 계좌대

체를 청구한 것으로 본다.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른 계좌대체를 위하여 결제일부터 제1항제1호에 따라

예탁된 결제증권에 대한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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