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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33의2조 · 증권대체실행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의2(증권대체실행)

예탁결제원은 「상장증권청산업무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청산대상거래의 채무를 인수하는 시점에 결제증권을 인도해야 하는 주식기관

투자자결제회원(이하 "인도회원"이라 한다)의 회원증권결제계좌에 전자등록되어 있

는 결제증권을 예탁결제원증권결제계좌로 계좌대체(이하 "증권대체실행"이라 한다)

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인도회원의 결제증권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증권을 결제증권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인도회원을 매수자로 하여 다른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이 증권대체실행한 증권

으로서 예탁결제원증권결제계좌에 전자등록되어 있는 증권(이하 "수령예정증권"이

라 한다)

인도회원이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담보로 납부한 증권(이하 "담

보지정증권"이라 한다) 중 증권대체실행이 가능하도록 지정한 증권

제1항에 따른 증권대체실행 시간은 결제일 오전 9시부터 대체실행시한까지로 한

다.

예탁결제원이 「상장증권청산업무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라 상장증권결제대상

명세를 확정한 때에는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이 그 상장증권결제대상명세로써 제1

항의 계좌대체를 청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이 인도배제를

별도로 청구한 경우에는 그 인도배제시간 동안 당해 계좌대체 청구의 효력은 정지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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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결제업무규정

예탁결제원은 증권대체실행의 결과를 해당 청산대상거래의 인도회원 및 인수회

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도배제의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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