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34조 (증권대체완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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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체실행시한 전까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체실행시한 전까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수령예정증권이 증권대체완료 되어도 해당 인도회원 및 인수회원의 계좌

군이 대체실행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인수회원이 해당 수령예정증권을 당일 증권시장결제 또는 주식기관투자자결제

를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인수회원이 해당 수령예정증권을 증권시장결제 및 주식기관투자자결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탁결제원에 대체완료의 청구를 한 경우

대체실행시한 이후 또는 대체실행시한 이전이라도 증권대체실행이 완료된 이후에

는 인수회원의 계좌군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할 것

인수회원이 제34조의4에 따른 차감결제대금의 수령자인 경우(차감결제대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인수회원이 제34조의4에 따른 차감결제대금의 지급자로서 해당 차감결제대금

을 예탁결제원에 납부한 경우

제3관 대금의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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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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