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37조 (채권운용지시명세의 통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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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6조제2항에 따라 채권매매성립명세를 통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제2항에 따라 채권매매성립명세를 통지

받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별로 채권등의 운용지시명세(이하 "채권운용지시

명세"라 한다)를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

리회사(해당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대리인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지체 없이 통

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채권매매성립

명세와 채권운용지시명세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채권운용지시명세의 정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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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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