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채권운용지시명세의 통지)
제36조제2항에 따라 채권매매성립명세를 통지
받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별로 채권등의 운용지시명세(이하 "채권운용지시
명세"라 한다)를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
리회사(해당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대리인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지체 없이 통
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채권매매성립
명세와 채권운용지시명세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채권운용지시명세의 정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