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22조의7 (차금결제대금의 결제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4는 국채전문유통시장결제의
차금결제대금의 납부에 관하여 준용한다.
예탁결제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에서 증권시장
결제회원의 회원대금결제계좌로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차금결제대금을 수령할 증
권시장결제회원에게 차금결제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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