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7(차금결제대금의 결제방법 등)
제22조의4는 국채전문유통시장결제의
차금결제대금의 납부에 관하여 준용한다.
예탁결제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에서 증권시장
결제회원의 회원대금결제계좌로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차금결제대금을 수령할 증
권시장결제회원에게 차금결제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8.]
제22조의7(차금결제대금의 결제방법 등)
제22조의4는 국채전문유통시장결제의
차금결제대금의 납부에 관하여 준용한다.
예탁결제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에서 증권시장
결제회원의 회원대금결제계좌로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차금결제대금을 수령할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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